국방부에서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에 따라 부정 군수품 구매 및 착용 등을 금지·단속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친척이나 지인의 군복을 판매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 대상 부정 군수품 구매 및 착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 - 부정군수품 관련 규정]
대상 - 군복단속법 제8조 및 9조(유사군복, 군화, 기타 군용 용품 등)
처벌 - 군복단속법 제13조(유사군복 등 착용(휴대)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