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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변경고시(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16-04-19 16:23:23
조회수
1374
부서
아라동
연락처
□ 반입금지 고시 변경 내역
○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 변경
- (현행) 타 시도 전 지역 → (변경) 경기 지역(서울, 인천 포함)
*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 ‘16. 4. 19.(화) 0시부터
○ 기타사항 : 반입된 가금에 대하여 21일간 임상예찰 실시(행정시)
- 반입 후 7일간 매일 예찰 실시하고, 이후 14일간 7일 단위로 이상유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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