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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제20대 대통령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작성자
- 김탁근
- 작성일
- 2022-03-02 12:42:42
- 조회수
- 530
- 첨부파일
유권자중 사전투표와 본투표 를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출이 허용되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투표일 : 3월 5일(토)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후 즉시 귀가
* 본 투표일 : 3월 9일(수)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후 즉시 귀가
붙임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일 : 3월 5일(토)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후 즉시 귀가
* 본 투표일 : 3월 9일(수)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후 즉시 귀가
붙임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