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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에 따른 권고 및 주의사항
작성자
김탁근
작성일
2022-02-25 20:59:28
조회수
1703
▣ 적용시기 : 2022.03.01 시행
▣ 격리기간
- 확진자 :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간(24:00시까지) 격리(월요일 검체채취시 일요일까지 격리)
- 동거인(가족) :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 (즉, 격리 없음)
▣ 동거인 관리방식
- 3일이내 PCR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즉, 해제전 검사 의무 없음)
▣ 동거인 권고 및 주의사항
-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검사와 주의사항 협조 당부
(검사) 3일 이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협조요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 해당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동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구성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라 활동
▣ 참고사항
- 동거인이 4~7일차 증상 발생시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양성시 PCR 검사 진행)
- 재택치료자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붙임 진료기관 및 위험증상 참조(비대면 진료로 대리처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