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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고경학
작성일
2022-09-19 09:12:51
조회수
5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10.29.(토), 10:00 ~ 11:40
(면접) 2022.11.29.(화) ~ 30.(수), 09:00 ~ 18:00

2. 2022년도 교육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 시험일시 (기획력평가) 2022.10.8.(토), 13:00 ~ 17:00
(면접평가) 2022.10.9.(일), 09:00 ~ 20:00

3. 2022년도 제50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9.29.(목), 10:10 ~ 11:55

4. 김해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9.24.(토), 08:00 ~ 15:00

5. 2022년도 교정공무원 5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9.24.(토), 10:00 ~ 10:5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