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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작성자
이진아
작성일
2021-06-04 10:57:27
조회수
1104
가. 교육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방법 : [붙임1] '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지침 참고(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다.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9일(금)

라. 제출방법

: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수료증 또는 서명부) 메일(alimpig28@korea.kr) 또는 팩스(064-728-4129) 제출

* 제출 후 유선(064-728-4382) 확인 요망

마. 교육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