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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 안내
작성자
최효숙
작성일
2021-10-28 15:44:42
조회수
687
코로나19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20.2.24.~)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 사례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24.~)하여 '21.11.2.일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품폭(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 의약품의 처방 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2. (참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