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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안내
작성자
제주보건소
작성일
2018-04-30 20:13:39
조회수
5226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해양․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금연구역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취지
- 아동.청소년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이용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 교통개편에 따라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이용객을 간접
흡연 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고시기간 : 2018. 4.23.~4.30.

4. 지 정 일 : 2018. 5. 1.

5. 추가 지정내역 :
- 학교 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세부내역 붙임 참조)

6.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5. 1.~2018. 7. 31.까지
- 과태료 부과시기 : 2018. 8. 1.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7. 고시방법 : 도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710-2932),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T. 728-40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