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주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관련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안내
- 작성자
- 강혜수
- 작성일
- 2025-01-08 14:50:50
- 조회수
- 77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힘써주시는 귀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제공인력 결격사유)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장 등에 요청 조회 필요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자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신설
○ (제공인력 준수사항 및 자격 제한) 제공인력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하도록 신설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액에 더해 이자까지 징수
○ (법 위반사실의 공표) 제공자 위반사실 공표하도록 신설
붙임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참고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절차(제공기관용) 1부.
3. (참고2) 제공인력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서식(3종) 1부.
4. (참고3)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전후 비교자료 1부.
2.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등「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제공인력 결격사유)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장 등에 요청 조회 필요
○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자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신설
○ (제공인력 준수사항 및 자격 제한) 제공인력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하도록 신설
○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가산) 부정수급 방지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액에 더해 이자까지 징수
○ (법 위반사실의 공표) 제공자 위반사실 공표하도록 신설
붙임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참고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절차(제공기관용) 1부.
3. (참고2) 제공인력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서식(3종) 1부.
4. (참고3)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전후 비교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