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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용]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윤미
작성일
2021-11-18 13:15:21
조회수
1943
[코로나19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용]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및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사항 및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주요변경 내용(붙임1 참조)

○ 코로나19 백신명 변경

○ 모더나백신 접종 권고 연령 변경

- 기본접종은 30세 이상(91.12.31.이전 출생자),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접종 권고

○ 추가접종(접종간격) 실시기준 변경

- 기본접종 완료자에 한해 5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권고함

- 단,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 면역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좀 더 이른 추가접종 가능

○ FAQ 수정 및 추가

나. 추가접종 관련 주요 유의사항(붙임2 참조)

○ 대상자별 추가접종 권고 간격 변경

- 6개월 → 5개월: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

- 6개월 → 4개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다.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