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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19년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 작성자
- 고경
- 작성일
- 2019-04-25 15:21:25
- 조회수
- 923
- 첨부파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마약류취급자(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취급의료업자 등)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우리보건소 관내 마약류취급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2019. 5. 24.(금) 14:00~16:00
○ 장 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5층(제주시 청사로1길 18-4)
○ 교육인원: 150명(좌석수 150개)
○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
- 행정처분 기준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 취급보고 다빈도 오보고 사례 및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등
○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
○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문 1부. 끝.
○ 일 시: 2019. 5. 24.(금) 14:00~16:00
○ 장 소: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5층(제주시 청사로1길 18-4)
○ 교육인원: 150명(좌석수 150개)
○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소개
- 행정처분 기준 및 유예기간 종료 안내
- 취급보고 다빈도 오보고 사례 및 취급보고 유형별 유의사항 등
○ 신청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
○ 문의사항: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