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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 개정
- 작성자
- 고경
- 작성일
- 2020-01-30 18:35:15
- 조회수
- 2075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한 이후 변경된 제도, 법률 개정 사항 등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 개정('20.1.22)'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마약류 취급업무와 보고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개정"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약회사용)
2.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약품 도매상용)
3.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4.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동물병원용)
5.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약국용)
6.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에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개정"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제약회사용)
2.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약품 도매상용)
3.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
4.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동물병원용)
5.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약국용)
6.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