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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가구에 한해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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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될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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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⑥ 위임장(대리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