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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및 지원기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아래 '19대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참조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지원 항목
    • 영수증 상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비
    지원 내용
    •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중 (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을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1. 1.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2.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질병명 최초진단일자 필수포함)
    3. 3. 입퇴원 확인서1부.(주상병 필수기재)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4.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일자별) 각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제출)
    5. 5. 출생증명서 1부.(출생후 사망도 해당),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6. 6. 산모 신분증 및 산모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19대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 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유의사항)질환 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붙임 파일내 해당질환코드 (N00-N23, 100-152)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기재 되어 있어야함.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