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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2024년 건강보험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1. 기준 중위소득 80%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맞벌이부부 적용
  • 영양플러스사업: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

    ※ 맞벌이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 자격판정 기준

    [행복e음 상 확인되는 자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시‘적합’판정(사실혼 관계 포함, 예외적으로 조손가족인 경우도 지원)
    •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2. 기준 중위소득 15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예외지원 대상자 등급판정시 적용

    ※ 맞벌이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3. 기준 중위소득 180%
  • 난자동결비 지원사업:맞벌이부부 적용

    ※ 맞벌이부부: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