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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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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4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강수정
작성일
2020-07-02 14:09:35
조회수
117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728-4639
○ 접수기간 : 2020. 07. 01(수) ~ 2020. 07. 06.(월)

○ 장려금 청구기간 : '20. 4월 ~ '20.6월(3개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
1.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2.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3.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지원조건 : 만65세 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주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만 충족되면 지원)
※보수수준: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월 보수액이 최저 721,56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준
1.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2. 지원인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 내
3. 지원시기: 분기별지급(4월, 7월, 10월, 12월)

○ 구비서류(※매 분기 신청시 마다 모든 서류 구비 필요※)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3. 근무상황부 (출근부) 사본
4. 임금지급 증빙자료 (계좌입금증 사본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노인근로자 명부
7.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8.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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