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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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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농가 소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문호균
작성일
2021-09-15 11:17:17
조회수
429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2021년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영세농가를 위하여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대상 농가께서는 농지소재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효하고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ㅇ `17~`19년 직불금 미지급필지로 `20년 직불금 신청이 안된 농가
ㅇ 농업경영체등록이 `20년부터 현재까지 적합하게 계속 등록되어 있는 필지 및 농업인
- 해당필지가 `19년 12월말 이전에 등록된 필지
ㅇ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자
ㅇ 임대차 필지인 경우 신청자가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일 것
ㅇ `20년 미신청 농업인이 사망, 질병 등에 의해 승계받은 농업인
- `17~`19년 직불금 미지급 필지이며, `20년 미신청 농업인
ㅇ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이상일 것(휴경면적 제외)
ㅇ 지급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소)할 것
? 지원제외 대상
ㅇ 동일경영체에서 `20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ㅇ 도시지역 거주자(`20년부터 도시지역 거주자 제외)
ㅇ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가
ㅇ 제주형 5차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자 중복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별 50만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금액이 감소 할 수 있음)
ㅇ 지원기준 : `20년 직불제 신청시 `17~`19년 직불금 미지급 필지로 직불금 신청이 되지 않은 신규농가
- `20년 신청시 타 필지가 있어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제외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1. 9. 15(수) ~ 10. 8(금)
ㅇ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ㅇ 신청방법 : 본인이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필지인 경우 적법한 권원 증빙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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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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