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 가구에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여 서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내용 : LPG호스 급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제외대상 : 3층 이상의 고층 거주자,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수혜자
- 신청기간 : 2019. 8. 23.(금) ~ 2019. 9. 6.(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연동주민센터 728-48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