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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대학생) 지원 안내
작성자
오은실
작성일
2020-07-01 10:36:36
조회수
25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843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의 자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가.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 세대주 중 대학진학자
나. 지원기준 : 1인당 900,000원
-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상·하반기 900,000원씩)
다. 신청기간 : 2020.7.14.(화)까지
다.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라. 지급예정일 : 2020.7.24.(금)
마. 참고사항 : 직업훈련기관 수강자는 매월 수시 신청 가능(월 300,000원 1년 6회 지원, 출석부, 수강료 납부영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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