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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4분기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윤현정
작성일
2019-11-29 09:57:39
조회수
285
부서
연동
연락처
○ 접수기간 : 2019. 12. 02(화) ~ 2019. 12. 13.(금)

○ 장려금 청구기간 : '19. 10월 ~ '19. 11월(2개월분)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혹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6일 이상(주휴 포함), 60시간 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구비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 복지카드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2월출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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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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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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