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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및 변경사항안내
작성자
강재혁
작성일
2023-03-14 10:53:09
조회수
535
부서
삼양동 주민복지팀
연락처
1. 지원 대상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 고용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아래-
-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으로 사업자 등록 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는 안됨

2. 고용 조건
-근로계약 : 만65세 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어야함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근무를 해야함.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월60시간 충족시 가능)
- 보수수준 : 월 보수액 최저 808,080 지급한 경우에 가능

3. 신청가능시기
분기별 5일까지(4월,7월,10월,12월)

4.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5. 지원 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및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지원

6.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2023년 부터 제일 큰 변동사항이 신청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이 변동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였으나
2023년 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로 변동되었 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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