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4. 1. ~ (상시접수)
❍ 발급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18년 추가신고자는 결정 후 발급
❍ 신청장소
- 제주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거주자 :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국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증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진 2매(3x4cm)
※ 생존희생자증과 유족진료증 소지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이번발급이 마무리되면, 진료증은 폐지될 계획임(며느리 진료증은 계속 발급)
※ 증발급 대상자가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나,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 위임장,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각각 받아야함 (단, 위임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추가로 찍어야함)
-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삼양동(728-47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