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관리주체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민간소유 공동주택
<주민센터로 제출>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사비 내역서(견적서X), 도면 등 포함
- 안전진단전문업체 및 건축사 소견서(옥상방수공사 사업일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