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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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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오은실
작성일
2021-09-23 15:47:11
조회수
623
부서
오라동
연락처
064-728-4819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 이용요금 : 시간당 10,040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2. 종일제 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용 :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이용요금 : 시간당 10,040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대상 :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
- 내용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이용요금 : 시간당 12,050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도비 추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20~40%)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정부 지원 관련 소득 및 양육 공백 기준
1.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범위에 따라 가형~다형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본인부담금의 20%
2.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 출산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다. 서비스 신청 절차
정부지원신청(읍·면·동)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홈페이지) → 서비스 이용·국민행복카드 결제 → 모니터링
- 이용 문의 ☎ 064-725-9005(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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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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