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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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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김영롱
작성일
2021-09-13 16:38:25
조회수
1247
부서
외도동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89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제주예술인 1인당 8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유형 1 :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 유형 2 :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 예술인
❍ 신청기간 : 9. 9.(목) ~ 10. 12.(화) 18:00
❍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지 급 일 : 1차 지급(2021. 9. 17.) / 2차 지급(2021. 10. 25일 이후)
※ 9.8.~9.14일까지 접수된 예술인 중 지급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필수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1부
- 중복수령 확약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1부
❍ 유형별증빙서류
- 유형 1 : 예술활동증명서 1부
- 유형 2 : 장애인증명서 1부, 문화예술증빙자료(공고문서식참고)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1부,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 단기일자리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문의처
❍ 외도동주민센터(728-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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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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