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의 연기 등)
라. 경찰청 교통기획과-4379(2020.7.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조치 알림
2.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치 내용
1) 75세 이상 운전자 중 기존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22.부터 '20.12.31. 사이에 있는 경우
'20.12.31까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갱신기간 종료일을 '21.12.31까지 연장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갱신기간 종료일을 '20.12.31까지 연장(완료)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갱신기간 종료일을 '21.12.31까지 연장할 '예정'임
2) 75세 미만 운전자 중 기존 갱신기간 종료일이 '20.2.22부터 '20.12.30.사이에 있는 경우 갱신기간 종료일을 '20.12.31까지 일괄 연장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반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