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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0-08-05 09:47:29
조회수
160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신고기간: ~ 8.25.(화)

❍ 신고대상 : 농・감협, 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인 등 출하단체

❍ 신고방법
-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에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 제출
- 출하단체(농·감협, 유통인단체 등)는 선과장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제주시 농정과에 신고
- 영농조합법인,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유통인은 감귤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 대상인원 : 선과장별 2인 이내

※ 기존 품질검사원이 지정되어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원 중 선과장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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