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밭작물 재배 농가(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라. 지원기준: 농가당 1기종 1대(10,000천원 이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부속기 포함 지원하되, 신청자 소유 농기계 부속기에 한함)
* 단, 파쇄기, 동력운반기 등 과수농기계, 농업용 드론 제외
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 농가 제외)
* 소득확인서류: 지역가입자(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가입자(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 단,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의 경우 타 기종은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가능
바.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공급기관 형식승인서 또는 품질인증서(신규 농기계인 경우), 견적서
- 추가: 친환경/GAP 인증서, 수출실적/계통출하증명서(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