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사용검사, 사용승인일로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2. 지원 대상 사업
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 - 부대 및 복리시설은 붙임문서 참고
나. CCTV 설치 및 보수
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3. 제원 제외 사업
가.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
- 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외
다. 분양 또는 영리 목적의 시설물 설치, 보수
라. 단순 물품구입 또는 1회성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마.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물의 보수 등
바.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사. 5년 이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4. 우선순위
가.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세대수 기준) 공동주택
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공동주택
5. 지원기준
가.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20~35백만원 차등 지원(관리주체 부담 30~50%이상)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 원활한 사업추진과 소액사업으로 인하여 추후 사업신청 시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2백만원 미만 사업 배제
※ 지원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되 동순위일 경우 총사업비에 비례하여 보조금 결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승강기 교체공사에 한하여 지원 상한금액의 20% 가산
※ 3년 이내 재신청시 보조금 지급비율 조정지급(0회 - 100%, 1회 - 80%, 2회 - 60%)
6. 기간: 2021. 01. 27(수). 까지 동사무소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064-728-3077) 또는 이호동주민센터(064-728-4922)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