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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김건
작성일
2021-01-12 18:49:25
조회수
545
부서
농정 담당
연락처
064-728-4939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밭작물 재배 농가
 라. 지원기준: 농가당 16.5㎡ 건축물(시설) 16,500천원/개소, 농기계(장비) 12,500천원/개소 이내
  - 건축물(시설) 기준: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을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 기준: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공사시행자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 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사업완료 후 신축(건축물) 저온저장고 등기부 등기 이행 의무화(농기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 농가 제외)
   * 소득확인서류: 지역가입자(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가입자(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바.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추가: 친환경/GAP 인증서, 수출실적/계통출하증명서(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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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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