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시기: 2019. 4. 29.(월)부터
- 대상지역 및 차량
(현행) 보도/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 및 안전지대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추가)
‣ 소방시설(소화전, 급수탑 등)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활용이 어렵도록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운영시간: 00시~24시(24시간,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음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App) 통해 신고
- 신고요건
1)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동영상 제외)
2)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사용 사진 촬영 시 자동 표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