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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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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김시종
작성일
2020-06-22 11:39:54
조회수
124
부서
생활환경
연락처
728-8057
제주시 관내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후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이해관례인은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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