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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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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자
김시종
작성일
2020-09-24 11:58:25
조회수
87
부서
생활환경
연락처
064-728-8057
1. 이도2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이전및폐차)
할 것을 명하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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