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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대학생)지원 안내
작성자
문은희
작성일
2020-11-30 09:35:50
조회수
29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513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 목적: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활의 기회 마련

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중 대학진학자

나. 지원기준: 1인당 90만원
-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각각 90만원씩)

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서류제출일: 2020.12.15(화)까지)

라. 지급예정일: 2020. 12. 24.(목)

마. 참고사항: 직업훈련기관 수강자는 매월 수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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