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폐업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신고체육시설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당사자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체육시설업 통보 미이행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라. 법적근거: 체육시설이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마. 공고기간: 2021.3.4. ~ 2021.3.23.
바. 의견제출기한: 2021. 3. 23.(화) 18:00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