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등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은 올해(2020년) 일몰사업으로 정비 계획이 있는 가정에 홍보 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 2020.1.6.(월) ~ 2020.1.23.(목)
ㅁ 지원기준 : 개소 당 2,000천원
수세식 양변기, 절수형 위생 양변기 설치가구 동일 금액 지원 추가경비는 자부담 원칙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식화장실 정비 추진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7.2.6.)
- 상향 조정 : 1,200천원 → 2,000천원(저소득층 및 일반가구 구분 없이 지원)
ㅁ 정비지원대상자(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④ 미관저해, 관광지주변, 환경오염 지역 가구
⑤ 수질오염․보건위생․악취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ㅁ 정비방법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하수관로 연결지역 : 수세식 양변기 설치
⇒ 하수관로 미 연결지역 : 절수형 위생양변기 설치
① 수세식 양변기 설치
- 수세식 양변기, 정화조 설치, 배수관을 공공하수도로 연결
☞ 우수․오수 분류식 관거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구관련 부서에 배수설비 신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② 절수형 위생 양변기 설치
- 초절수형 위생 양변기 및 수도․전기․타일설치, 내부도색 등
☞ 하수관련 부서에 배수설비 신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