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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작성자
강재혁
작성일
2020-06-30 09:07:24
조회수
231
부서
화북동 주민복지팀
연락처
1 접수기간: 2020.7.1~ 7.17

2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사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3.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이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4. 구비서류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근무상황부 등 입금지급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붙임파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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