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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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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변정민
작성일
2019-10-11 13:23:35
조회수
581
부서
도두동
연락처
064-728-4953
❍ 근거 : 4.3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 2

❍ 지급대상 : 생존희생자, 만 75세 이상인 1세대 유족

❍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신청장소
- 제주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면동
- 도외거주자 : 희생자의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각 1부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 붙임 1

※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도두동주민센터(☎064-728-495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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