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2021. 1. 4. ~ 예산소진 시
지원대상: 단독 · 공동주택, 20년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지원규모: 1개소당 60만원~500만원(보조금90%, 자부담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계획인 부지
-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도로폭, 출입구폭(3m), 공간협소 등으로 차고지 기능상실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전 ·과수원 등)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저촉된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