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 까지 등록하고 이행점검일까지 유지한 자
- 주민등록 거주기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 이행점검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 주소를 둔 자
○ 직불금 지급단가 : 어가 당 650,000원
○ 2019. 5. 10(금)까지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