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에서 제357조에 따라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시행(5년주기)하면서 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 의견을 청취하여 중간보고회(9월말 예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설명자료 및 QnA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게시 기간이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별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 9. 15. ~ 2021. 9. 27.
○ 창구 운영
- (게시판 주소) http://www.jeju.go.kr/nature/notice/Q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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