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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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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작성자
이상희
작성일
2021-04-05 11:39:29
조회수
874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1.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별 발전 수준* 및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시설조성(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함
* 지역 별 발전 수준은 “[붙임2]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및 발굴 우선순위”참고

▢ 공모분야
◦ 생산자서비스
- (예시1) 지역주민의 생산물 가공, 판매를 위한 공동 가공 시설 조성 및 운영
- (예시2) 관광 관련 사업자들의 공동 상품 개발을 위한 교육, 마케팅, 브랜딩 지원
◦ 생활서비스 : 유아보육, 교육,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화⋅여가
- (예시1)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 (예시2)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원한도
◦ 사업 당 최대 3억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공간 조성 지원
-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집기 구입, 교육 장비 구입 등
◦ 사업 운영 지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재료비, 컨텐츠 제작비 등
◦ 강사비 지원
-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강사비 (90% 지원, 10% 자부담 발생)
※ 단, 강사비의 경우 ‘강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지원됨 (“붙임3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참고)

▢ 지원 및 관리기간
◦ 사업 선정 후 5년 간

2. 지원대상
▢ 공모주체
◦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민법 제32조)
◦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임의단체
◦ 도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사업 공모 신청 시 별지에 첨부된 읍⋅면⋅동장 추천서를 첨부해야 함

▢ 제외대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단체
◦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인, 단체

3. 사업 발굴 및 선정 기준
▢ 우선 지원 사업
◦ 저발전부문 개선을 위한 지역형 뉴딜사업 발굴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영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nced)으로 발전(Deal)시킬 수 있는 형태의 사업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사업
※ [붙임2]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 결과 참고
◦ 주민 스스로 자생 가능한 선순환형 사업 발굴
- 초기 지원 이후 자생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 발굴
◦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공유형 사업 발굴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등 유휴자원의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 건물의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 구축은 본 사업에서 제외

4.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
◦ 공모기간 : ‘21. 4. 5.(월) ~ 5. 31.(월)
◦ 접수기간 : 사업신청자→읍면동 : ‘21. 4. 5.(월) ~ 5. 31.(월)
* 신청서 전달 (읍면동) → (행정시) ‘21. 6. 1.(화) ~ 6. 3.(목) 한
(행정시) → (도) ‘21. 6. 4.(금) 한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읍·면·동(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 고시. 공고/)에 서식 게재
◦ 신청 시 제출서류 (별지 참조)
①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신청서(읍·면·동장 직인 포함)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 1부
④ 사업 예정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064-71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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