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읍·면단위-리, 동 단위-마을회 운영마을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사 업 량 : 1개 마을당 8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문화복지) 마을복지시설(공부방 등) 장비지원, 마을 문화시설 등 공연시설, 장비 지원, 마을공동체 운영시설 기능보강
·(체험소득) 마을 자원을 활용한 소득·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시설 장비지원,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
·(생태환경) 마을 가로수, 보행로 꽃길, 벽화 조성, 돌담정비 등 환경 개선 및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생태 탐방로 조성 등
□ 지원조건
❍ 보조율 90%(마을 자부담 10%이상 부담)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 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중 최근 5년 이내(2015년 이후) 제주형 예비마을, 농촌현장포럼, 자체 현장포럼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이행 마을
❍ 사업대상 부지(마을회 등 사업주체 소유) 확보가 가능한 마을
- 사업대상이 사유공간의 범위에 속하거나 신축사업의 경우 제외
❍ 신규마을 우선 선정을 위해 최근 3년 이내(2017년 이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중이거나 완료마을은 심사시 감점(3점) 적용
❍ 회계연도 내 신속한 집행을 위해, 2020. 11.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 7. 2.(목) ~ 7. 20.(월)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우편 발송 : 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주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1별관 3층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 (☎ 064-710-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