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0. 3. 1. ~ 4. 30.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자격: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대상농지: 202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사업기간 내 인증종료 예정인 경우 친환경 인증 반드시 갱신)
○지급단가(천원/㏊)
-유기농 : <논> 700 <과수>1,400 <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 <논> 500 <과수>1,200 <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 <논> 350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지급횟수 : 유기 5회(유기지속: 무기한), 무농약3회
○지급한도: 0.1㏊ ~ 5.0㏊
○신청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