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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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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알림
작성자
강미희
작성일
2019-08-30 13:39:02
조회수
260
부서
아라동
연락처
064-728-8203
○ 신고기간 : 2019. 8. 1. ∼ 9. 30.(2개월간)
○ 신고품목 : 10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소재지, 계약재배 유무 등
○ 신고장소 : 농지 소재지 마을 리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농업담당 부서


< 신청 제외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지 아니한 농업인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 임야 등에 불법전용 농작물 경작 토지
⇒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 시 관련부서 통보(※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 및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이행 )

<재배면적 신고 농가 참여 인센티브>
- 친서민농정시책사업 평가항목 가점부여
- 원예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재배면적 미 신고 농가 각종 지원사업 패널티>
- 원예수급 안정사업 추진 시 차등 지원 적용
- 뿌리혹병 방제지원사업, 토양 소독제 지원사업 대상 제외
-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재배자와 임대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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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아라동
  • 담당자:박혜림
    전화064-728-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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