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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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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신청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고지연
작성일
2020-09-23 10:21:06
조회수
238
부서
아라동
연락처
728-4772
1.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20. 8. 24.(월) ~‘20. 10. 11.(일)

- 온 라 인 신청(행복드림포털): 8. 24.(월) ~ 10. 11.(일)

- 현장방문 신청(읍면동주민센터): 9. 7.(월) ~ 10. 8.(목), 공휴일 제외

*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5부제 해제 운영

※ 신청기간 연장(2주간 연장)


(당초)
온라인 신청 8. 24.(월) ~ 9. 27.(일)
현장방문 신청 9. 7.(월) ~ 9. 25.(금)

(변경)
온라인신청 8. 24.(월) ~ 10. 11.(일)
현장방문 신청 9. 7.(월) ~ 10. 8.(목)


❍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 접속 신청

- (현장방문) 주소지 읍면동 현장 접수(신분증 지참,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요청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3. 지원내용: 1인 10만원(세대별 합산)

4. 지원방법: 현금 지급(세대주 계좌 입금 원칙)

5.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 가능

- 단 가족관계 입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

* 단 세대원의 경우‘읍면동 현장방문 신청’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세대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민법 상 가족

-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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