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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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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 알림
작성자
장수현
작성일
2022-01-11 10:33:04
조회수
754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께서는 신청기간과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4.(금) ~ 2022. 2. 6.(일)까지 *현장접수: 1.14. ~ 2.4(금)까지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의 경우 경기도 신청접수 기간('22. 1. 24 ~ '22. 1. 27) 동안 서버 마비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청 접수 불가
※ 아울러, 신청량 및 타 지자체 접수 상황에 신청 기간 조기 마감 또는 기간연장 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eco-emall 신청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출생증명서 및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통한 증빙
❍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로 되어 있을 것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2020 ~ 2021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기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단, 출생아를 달리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가능)
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③ 사업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발급) 후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 미가입하거나
60일 동안 주문내역이 없는 경우 사업포기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참고사항>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1부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및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 신청방법
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off-line)하여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② 에코이몰(on-line)에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사이트 : www.ecoe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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