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약정체결일 ∼ 2021. 12. 31.
❍ (모집분야)
- 예 비 :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1회차(신규) :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 2회차(재지정) : 1회차(신규) 사업종료 후, 자립·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 : 2회차(재지정) 사업종료 후, 자립·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 (지정규모) 10개소(예비 6, 신규 1, 재지정 1, 고도화 2)
-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시별 구분 모집 :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3개소
* 심사결과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예비 10백만원, 1회차(신규) 50백만원, 2회차(재지정) 30백만원,
3회차(고도화) 20백만원 한도 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표지판 설치 대상 사업임
❍ (접수기간) 2021. 4. 5.(월) ~ 4. 20.(화) 18:00까지
❍ (접 수 처) 법인소재지(시ㆍ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제주시(마을활력과), 서귀포시(마을활력과)
❍ (제출서류)
가. 구비서류(공통)
① 사업신청서(예비: 서식1, 1회차(신규): 서식2, 2회차(재지정): 서식3, 3회차(고도화): 서식 4)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5)
③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④ 정관 사본
⑤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 예정 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 제출)
⑦ 회의록(사업 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⑨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⑩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⑪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⑫ 근로자명부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⑬ 기타 증빙서류(법인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⑭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6)
⑮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7)
⑯ 서약서(서식8)
나. 예비마을기업 지원 구비서류
- 공통 서류와 동일 * 법인 설립 이전의 경우 관련 서류 대체 및 생략 가능
다. 신규(1회차) 지원 추가 구비서류
① 입문교육 이수확인서
라. 재지정(2회차) 지원 추가 구비서류
① 실적보고서(1회차), ②정산보고서(1회차),
③ 재무제표(2019년, 2020년), ④ 전문교육 이수확인서
마. 고도화(3회차) 지원 추가 구비서류
① 실적보고서(2회차), ②정산보고서(2회차),
③ 재무제표(2018년, 2019년, 2020년)
④ 전문교육 이수확인서(선택사항) ※ 고도화(3회차)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우대(가점 3점))
※ 관련 서식은 붙임 신청서식 참고
❍ (문의처) 제주시 마을활력과 (☎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