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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집합(금지)제한 조치서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위생업소 방역수칙
작성자
김옥진
작성일
2020-12-18 15:54:30
조회수
1077
부서
우도면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331
[집합(금지)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해당 시설・분야 관리(운영)자, 시설 종사자․이용자․참석자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겨울철 감염병 최대 위기상황 도래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마. 처분내용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집합․모임․행사 :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민간주관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개최 금지 조항 유지
* 단, 지난 12. 2일 제주형 8차 행정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 취소․연기․축소를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 강행 필요 시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운영
② 마스크 의무화 대상 업종․분야(55개) 유지
③ 중점‧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강화(24개 업종‧분야)
④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개최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숙박 등은 금지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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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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