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가금축사를 보유한 농가 및 계열화 사업자
사업비 : 189,167천원(보조 60%, 자담 40%)
2.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가금, 양돈) 허가 받은 농가
사업비 : 143,333천원(보조 60%, 자담 40%)
*가금농가 우선 지원
*신청기간 : 2019. 2. 13 ~ 2. 28(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bojo.jeju.go.kr)
*접수장소 : 시 축산과(728-3412) 또는 도 동물방역과(710-2152)
*1월에 실시한 수요조사에 임하신 분들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